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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부당개입 제재

입력 : 2015-07-28 19:32:50 수정 : 2015-07-28 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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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5억 과징금
직원수 제한… 본사 노조가 요구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의 채용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영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차량판매를 두고 대리점 직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본사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려고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을 한 기아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조사 결과 기아차가 대리점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는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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