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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1일 왕따' 초등학교 교사 전출 및 사과하라

입력 : 2015-07-28 14:29:13 수정 : 2015-07-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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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왕따'제도를 시행해 물의를 빚은 제주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출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28일 아동상담전문가와 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0여일간의 자체 조사와 학부모대표 5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교사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사과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피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위는 "해당 교사가 자신의 비교육적인 행동과 학부모 확인 방문 직후 학생들을 다그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담임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출 및 징계와 같은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사과 및 전출·징계, 학교장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신 발송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 담임교사가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 등을 왕따로 낙인 찍는 이른바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엇다.

이 교사는 '1일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선 안 되며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9일 해당 교사를 전출 조치해 아이들과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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