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9명 기소

입력 : 2015-07-28 14:23:56 수정 : 2015-07-28 14:23: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주고 받은 시행사 대표와 지역 정치인 측근, 전 대한주택공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 이모(45)씨는 지난 2009~2010년 회삿돈 99억원을 횡령해 지역 정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당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1805억원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택공사는 애초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대장동 약 120만㎡에 이른바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조성하겠다며 고급 주거지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2010년 6월 돌연 사업을 철수했다.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윤모(62)씨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대한주택공사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3억8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변호사 남모(41)씨와 전 국회의원의 친동생 신모(60)씨도 같은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각각 8억3000만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실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자 감사 인사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윤씨와 신씨에게 각각 현금 5000만원씩을 더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와 감정평가사 민모(40)씨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뒤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억원을 건넨 시행사 후임 대표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던 전 성남시의장은 자신이 받은 선물상자에 현금이 들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되돌려 줘 불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부동산 PF대출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이씨에게 10억3000만원을 받은 조모(40)씨와 PF대출 성사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전 저축은행 지점장 서모(47)씨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뇌물 34억90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씨 등이 용역계약서 등을 이용해 합법적인 수익으로 꾸민 자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지역 정치인 동생, 감정평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축이 된 금품로비,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라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