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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제조업체 대표 실형

입력 : 2015-07-28 14:11:10 수정 : 2015-07-28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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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부품개발에 쓰인 돈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비용을 허위로 중소기업청에 청구해 1억29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내 자신의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망각시키는 부정수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액의 상당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회사의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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