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제주도와 전 공무원 A(41)씨를 상대로 농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주도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상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보조금 사업의 절차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B씨가 갖게 된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과 A씨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 등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배상금은 0원이 됐다.
A씨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농민 44명에게 자부담금 30%만 있으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속여 16억7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보조금 지급을 믿고 공사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먼저 줘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그는 속았다는 걸 안 뒤 제주도와 A씨를 상대로 공사비 7875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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