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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29일부터 시행'

입력 : 2015-07-28 12:21:17 수정 : 2015-07-28 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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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29일부터 시행'

과태료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29일부터 시행'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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