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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고스, 아동 성범죄 연상 광고 금지.."아동을 성적으로 바라봤다"

입력 : 2015-07-28 12:21:53 수정 : 2015-07-28 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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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배우 미아 고스가 출연한 광고가 금지됐다.

이탈리아 브랜드 미우미우가 패션지 보그에 내보낸 잡지 광고 이미지가 영국의 광고심의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검열에 걸렸다.

미아 고스가 촬영 당시 21세로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의상과 포즈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보이게끔 만들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미우미우 측은 "가슴이 파인 의상도 아니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아동처럼 모델을 꾸몄을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없을 것"이라며 반박하며 해명했다.

그러나 광고심의위원회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신체 사이즈에 비해 큰 성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다"며 "침대에 누운 모델을 살짝 열린 문틈으로 훔쳐 보는 듯한 것이 아동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며 광고를 금지했다.

한편 미아 고스는 2013년 19금 영화 '님포매니악'에 출연한 바 있다.

임수연 기자 ent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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