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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없는 복지는 무의미"

입력 : 2015-07-23 14:12:48 수정 : 2015-07-23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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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률안'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상시적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정신보건법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염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에게 새겨놓은 주홍글씨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불평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막는 장애 요인은 정부예산, 주거, 고용 및 소득, 활동보조, 편견과 낙인 등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의료적 관점에 치우친 기존 법들과 달리 복지적 관점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가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장애인의 권리 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정신장애인 개인별 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등이다.

염 변호사의 발제 이후 전문가와 실무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염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초안에 임의조항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의무조항이 아니고 단순히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임의조항들이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강석훈 법사위원은 “법안에서 제시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차별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와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김동선 사무총장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박미선 사무국장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내 공감을 샀다. 김 대표는 “조현증(정신분열병)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매일 뉴스에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강제입원은 나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국장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신장애인 남동생을 둔 김미희씨는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 일자리, 주거, 생활비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뒤 “정신장애인 돌봄의 책임과 부담이 가족에게만 씌워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찬수 사무관은 “장애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주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뒤 “다만 법안만 갖고서 예산을 확보하긴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서비스 필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신장애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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