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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왕초', 장애인·노숙자 새우잡이 배에 팔아넘기다가 결국

입력 : 2015-07-23 11:20:25 수정 : 2015-07-23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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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일대에서 노숙자들 사이에 '대통령'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친 50대가 장애 노숙자들을 새우잡이 어선이나 염전 등에 팔아넘기고 소개비는 물론이고 임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새우잡이 어선에 태워진 장애인 노숙자들은 하루 16시간 가까이 중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했다.

부산역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염전에 팔려가기 직전 여관에 대기하고 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김모(53) 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광역수사대는 부당이득·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7)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주 겸 중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김모(58)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한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챌 때 사용한 대포 통장 명의자 전모(53)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한 씨 등 3명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사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숙자 8명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새우잡이 선원 등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장애가 있는 노숙자들만 골라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술값이 1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속이고 '선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갚아라'는 식으로 권유했다.

이렇게 한 씨는 노숙자들을 선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받았으며 승선에 필요한 담배, 장화, 이불값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중간에서 가로챘다.

경찰은 한씨가 렌터카를 빌려 노숙자들을 태우고 군산, 목포항 등지에 내려준 정황을 잡고 군산 해양안전서의 협조를 얻어 경비정을 타고 조업 중이던 선박을 발견했다.

또 군산시 비응항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김모(53) 씨를 염전에 팔려가기 직전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

피해를 본 노숙자들이 일했던 멸치잡이와 새우잡이 어선은 최대 10개월간 해상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반감금 상태에서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부산역과 부산진역, 초량동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선원에 팔아넘겼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수사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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