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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는?

입력 : 2015-07-20 21:24:25 수정 : 2015-07-20 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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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법원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내린 이유는 ?
 
권선택 대전시장 (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포럼 특별회비가 불법정치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대전고법 제 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 )20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 다만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 포럼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 주요 판단 근거는 포럼의 설립 경위 , 회원 모집 경위 , 행사 기획 의도 ,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것이었다 .
 
재판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282만원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1심 뒤집어 질까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기소됐었구나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상고 하는구나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죄 있지만 당선무효는 부당 ?”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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