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법원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내린 이유는
?
권선택 대전시장
(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포럼 특별회비가 불법정치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대전고법 제
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
)는
20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 다만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 포럼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 주요 판단 근거는 포럼의 설립 경위
, 회원 모집 경위
, 행사 기획 의도
,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것이었다
.
재판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282만원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1심 뒤집어 질까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기소됐었구나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상고 하는구나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 죄 있지만 당선무효는 부당
?”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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