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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 2015-07-20 20:20:15 수정 : 2015-07-20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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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대전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상황 등이 통상적인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권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어 “권 피고인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부의 선거기획 문건에 따라 장기간 선거운동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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