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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2만명 시대

입력 : 2015-07-20 20:20:54 수정 : 2015-07-20 2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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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10배 가까이 증가…전업주부 84%… 노후수단 각광…최저생계비 초과부부 3428쌍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곧 2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1만9994명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도입 초기인 2003년 2만4000여명에 불과했는데 2006년 2만7000명, 2009년 3만6400명으로 증가세가 미미했다가 2010년 9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업주부 가입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536명 가운데 여성 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선택해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늘면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만4456쌍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

부부합산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는 3428쌍이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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