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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강제노역 피해자에만 사과한 日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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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20 21:25:45 수정 : 2015-07-20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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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 회사 대표단은 그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한 미군 피해자를 만나 고개를 숙였다. 대표적인 일본 전쟁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통칭 군함도) 탄광에서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을 혹독한 노역에 동원했던 기업이다. 이 기업 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은 없었다.

기무라 히카루(木村光)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위치한 미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징용 피해자 제임스 머피(94)를 만나 “머피를 비롯한 미국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과거 우리가 범했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당시 미쓰비시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한 미국 징용 피해자는 900여명으로 머피는 소재가 확인된 생존자 2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지금까지 일본 기업에 사과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미쓰비시 측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는 머피뿐이 아니다. 탄광 등지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희생된 한국인, 중국인, 영국인, 네덜란드인 등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기무라 상무는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속내는 다르다. 사과 여부에 대해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한 대로 법적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달 광주고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미쓰비시 항소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이 두 차례 있었으나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내세워 배상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유독 미국 피해자에게만 사과한 미쓰비시의 이중적 태도는 미·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한국, 중국 등 전쟁 피해가 컸던 이웃 국가의 과거사 사죄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일본 정부 행태와 판박이다. 내달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지만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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