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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 피해 어머니 2심도 勝, "이혼하고 양육권은 어머니"

입력 : 2015-07-16 17:49:27 수정 : 2015-07-17 0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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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세모자 성폭행 ·성매매' 피해자인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남편에게 이겨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16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남편 A(50)씨가 아내 B(여·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편의 청을 기각했다.

세모자 성폭생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부인과 아들이 수년간 믿기 어려운 가학적인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다.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은 지난달 22일 부인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큰 논란거리가 됐다.

부인 B씨는 20년 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결혼했으며 결혼생활 동안 A씨는 물론이고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아들마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B씨는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남편이 두 아들에게 흥분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을 협박했다고 털어 놓았다. 

내사에 나선 경기경찰청은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 등 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성관계 비디오도 나오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사건을 종결짓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위반, 성폭행 등 17건을 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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