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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다" 학원차 안에서 10세여아 성추행한 기사 집유

입력 : 2015-07-16 10:20:18 수정 : 2015-07-16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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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학원승합차 안에서 원생인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기사 이모(7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용인의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이자 학원장 아버지로, 작년 2월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 앉아 있는 A(10)양에게 "성교육이다"며 손바닥으로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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