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용인의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이자 학원장 아버지로, 작년 2월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 앉아 있는 A(10)양에게 "성교육이다"며 손바닥으로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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