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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중심으로 랜박, 쇼박에 따른 피해 늘어나

입력 : 2015-07-14 08:56:11 수정 : 2015-07-14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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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랜덤박스(랜박=무작위 상품구매권) 사기를 친 1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한편 램박과 쇼박(쇼핑몰 박스=스마트폰으로 선물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상품권)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입금한 금액보다 비싼 금액의 무작위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A(19)양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양은 지난 5월부터 한 10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10만원을 보내면 수일 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약 5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일명 '랜덤박스' '쇼핑몰박스'로 불리는 이 같은 거래를 진행하며 신용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 온라인 채팅이나 쪽지로만 이뤄져 피해자 대부분이 A양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 앨범이나 관련 캐릭터 상품 등을 사느라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랜박과 쇼박에 따른 피해도 크다고 했다.

판매자가 인터넷 카페에 '랜박·쇼박을 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구매 희망자는 이를 보고 돈을 보낸다.

판매자는 10~20일 뒤에 원금에 1만~5만원을 보태거나 두 배 금액 정도의 랜박이나 쇼박을 구매자에게 갚는다.

이 거래는 대부분 휴대전화번호나 실명을 밝히는 대신 인터넷 카페 아이디나 온라인 채팅만으로 이뤄져 판매자가 잠적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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