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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한다"며 친형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5-07-12 11:25:43 수정 : 2015-07-12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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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아버지처럼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친형(50)과 술을 마시던 중 형의 평소 술주정에 대해 언급했다. 형이 크게 화를 내며 젓가락을 들고 일어나자 곧바로 따라 일어서 형을 제압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주사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친형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 술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충고하다가 서로 다투게 돼 형의 술주정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바로 119로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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