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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

입력 : 2015-07-12 09:17:47 수정 : 2015-07-12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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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부러뜨리면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을까.

부러진 신용카드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 4시30분쯤 중랑구 묵동에 있는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서는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질로 볼 때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작년에 대법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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