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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5명 약먹여 성폭행하고 몰카찍은 카페 사장, 징역 12년

입력 : 2015-07-07 15:22:12 수정 : 2015-07-15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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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종업원 15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악마 같은 40대 사장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 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까지 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일하기 위해 왔던 아르바이트생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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