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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 역할 못 하는 ‘공군 범죄신고센터’

입력 : 2015-07-06 19:58:30 수정 : 2015-07-07 0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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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글 올렸더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완료’ 처리 공군이 범죄·사고 없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6월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전자민원창구에 개설한 ‘범죄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4일 범죄신고센터에 현역 공군 장교의 비위사실을 제보했다. 공군 대위 B씨가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욕설을 하는 등 장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따르면 장교가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A씨는 신고 후 이틀이 지난 26일 신고자인 본인에게는 아무 통고도 없이 공군이 이 사건을 홈페이지에서 ‘완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신고센터를 운용하는 공군헌병대는 홈페이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철저히 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나 군 기관은 신고 이후 처리과정을 문자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며 완료 표시를 했던 것”이라며 “홈페이지 관리자의 실수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겠다’는 답변 내용이 빠지고 ‘완료’ 표시만 나타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A씨는 26일 사건 처리 여부를 공군에 다시 문의했는데 공군헌병대 관계자가 29일 전화를 걸어와 “욕설한 대위와는 무슨 사이냐”,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른 곳에도 글을 올렸느냐?”라는 등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보받은 공군이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를 보인 것도 모자라 이런 질문으로 나를 추궁하는 것 같아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신고채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운영할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군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홈페이지 관리 개선과 함께 해당 헌병수사관의 신고자 연락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면밀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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