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찬성땐 주주가치 훼손 비판
엘리엇 동조땐 국내기업 보호 외면
공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울타리를 벗어나 곧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 중이며 의결권행사전문위로 넘길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민감한고 엄중한 사안의 성격상 전문위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껏 전문위가 ‘대주주 전횡’을 경계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전문위가 ISS 권고를 무시하고 SK C&C와 SK 합병에 반대한 것은 “합병비율 등을 고려할 때 SK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월 현대모비스·기아차 사외이사 재선임안도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감시·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런 이력을 보면 이번 합병건에 대해서도 반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전선이 고민거리다. 가뜩이나 엘리엇이 삼성SDI 등 여타 삼성계열사 지분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경영권 보호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법원 판결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 종국엔 합병 찬성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지난 1일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총과 합병 결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고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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