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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의과정 뒷돈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적법"

입력 : 2015-07-06 09:46:52 수정 : 2015-07-06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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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주한 도로공사 심의과정에서 업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출신 A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10월, 국가가 발주한 도로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학 동기인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를 만나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듬해 B씨는 자신의 업체가 낙찰되자 A씨에게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형이 확정됐고, 국토부는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A씨 파면은 징계 범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심의위원 지위가 끝난 뒤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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