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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vs 5610원… 최저임금협상 이번주가 최대 고비

입력 : 2015-07-05 19:46:11 수정 : 2015-07-06 0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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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정안 협상… 양측 간극 커 최종합의 난항 예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
합의 도출 안될땐 11, 12차 열기로
사용자측 시급·월급 병기 양보때문
최저임금 결정선 목소리 높일 수도
“30원 인상 심하다” 네티즌 성토
업종별 인상률 구분도 추후논의키로
이번 주 중 최저임금 협상이 최대 고비를 맞을 듯하다. 법정기한을 넘기며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을 들고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영계가 회의 참석을 거부할 만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행 표기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수정안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8400원으로, 경영계는 동결(5580원)에서 5610원으로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5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6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수정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11차, 12차 회의를 7일과 8일에 잇따라 연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위 9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행표기안을 합의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1만원 인상 vs. 동결’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던 양측이 수정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셈이다. 특히 경영계 측이 사실상 임금인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표기에 동의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10차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격차가 2790원이나 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사용자 측이 시급과 월급 병기를 양보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인터넷상에서는 ‘30원 인상’이라는 사용자 측의 수정안을 놓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의 인상률이 지난해에 비해 0.5%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 내놓은 ‘30원 인상’이 전략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부분이 있다”며 “10시간 근무할 경우 작년보다 더 받는 금액이 300원 많아지는 셈인데, 이런 액수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7.1%)을 감안하면 60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정리된 상태다. 현재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고려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6월27일)을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고시하는 8월5일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 차를 최대한 조율,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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