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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불이익’ 국세 체납자 역대 최대

입력 : 2015-07-05 19:46:58 수정 : 2015-07-05 1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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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중銀 잔액 340조2155억
금리 인하·주택거래 급증 때문
국세를 체납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3년 내리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6%(3만4969명)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통보기준이 완화된 2010년(33만4859명)과 2011년(33만2807명)에는 30만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데는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납세를 유예해 준 건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921건으로 전년(34만4275건)보다 5.3%(1만7354건) 감소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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