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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참 재확인… ‘유승민 거취’ 분수령

입력 : 2015-07-05 18:25:18 수정 : 2015-07-06 0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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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법 재의안 본회의 상정
폐기 수순… 與 계파 갈등 ‘정점’
‘거부권 정국’이 6일 분수령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당·청 및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를 위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계류되면서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난 대로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불참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은 친박계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날이어서 여권 내홍도 새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문제가 일단락되면 유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친박계 요구다. 유 원내대표가 불응할 경우 친박계는 의총 소집 등을 통한 집단행동 불가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날 거취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비박계도 유 원내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계파 간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친박, 비박계 양측 모두 별도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어 자칫 세대결을 본격화할 태세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즉각 물러나지 않더라도 사퇴 시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하니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유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물러나겠다는 의사만 밝혀준다면 대치상황은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박계는 ‘시한부 사퇴론’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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