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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30대 성기 만진 男 집행유예

입력 : 2015-07-05 10:21:32 수정 : 2015-07-05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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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말다툼 도중 경찰에 신고하려던 식당 주인인 3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8시19분께 경기도 수원 한 식당에서 주인인 박모(31)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박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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