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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표결 불참···소모적 정쟁 지양돼야"

입력 : 2015-07-04 13:31:22 수정 : 2015-07-04 1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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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뜻 존중할 것"
새누리당은 재의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6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이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오는 6일 본회의에 부의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입법부의 시각과 행정부의 시각이 해석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국회법 처리에 있어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진다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표결 불참의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오는 6일 재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참석은 하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표결에 들어가면 퇴장, 표결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이 현실화되면 여야 간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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