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적발자들 본국 송환 안 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범죄 행위로 기소된 사람, 테러 용의자 및 최근에 국경을 침범한 사람 등 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외로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소속의 불법 체류 단속 요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외 추방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약 113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중에서 약 44%인 500만명가량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 개혁안 입법에 반대할 것으로 판단해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한 5년 이상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했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했다. 공화당과 보수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 개혁 조치가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미국내 26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 법원도 지난 2월에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잠정 유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오바마의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국외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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