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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망사고' 발생한 한화케미칼 작업중지 명령

입력 : 2015-07-03 16:50:29 수정 : 2015-07-03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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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진행중인 증설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 조사와 증설공사 과정의 위험성과 안전성 여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2공장에 대해 종합 진단명령도 함께 내렸다. 종합 진단명령은 안전, 보건, 관리 3가지 부분에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지청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중대 사고인 만큼 작업중지와 종합 진단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15 전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울산병원과 중앙병원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의 신속한 파악과 수습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 박모(50), 이모(49), 박모(38), 박모(55), 천모(28)씨 등 6명이 숨졌다. 공장 경비원 최모(52)씨는 부상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용접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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