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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버스기사 매달고 질주한 트럭

입력 : 2015-07-03 13:23:14 수정 : 2015-07-03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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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최모(53)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서울 여의도우체국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1차로에서 달리던 최씨는 2차로에서 달리던 이모(40)씨가 몰던 1t 트럭을 두 차로간 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추월했다.

격분한 이씨는 추월한 최씨의 버스를 쫓아 따라잡았다.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고 버스 우측에 충돌하듯 붙이며 위협했다.

한국거래소 앞 사거리에서 최씨가 몰던 버스는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신호가 바뀌어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했다. 

이씨는 버스를 따라 좌회전하고서는 다시 속력을 냈다. 이번에는 버스 좌측으로 바싹 트럭을 붙이고 앞지르려 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등 위협운전을 계속했다.

이씨의 보복운전은 200여m를 더 달려 버스가 여의도공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야 끝이 났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버스 차체를 발로 한 차례 차고, 최씨가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달려갔다.

운전석 창틀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을 탓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최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번에는 최씨가 격분했다. 최씨는 버스에서 내려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씨를 쫓았다.

이씨가 트럭에 탑승하자, 최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했다. 이씨는 그대로 가속페달를 밟았다. 

최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30m가량을 끌려갔다. 결국 우측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이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지난달 말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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