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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딸 옆에서 잠든 여성 강간한 범인, 13년만에 재판에…DNA 공소시효연기에 따라

입력 : 2015-07-03 08:24:55 수정 : 2015-07-03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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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어린 딸옆에서 자던 엄마를 강간한 범인이 13년 4개월만에 붙잡혀 기소됐다.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은 DNA덕분이다.

지난 2010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으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일명 DNA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간 살인은 2013년 4월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도록 더욱 엄격해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2살 딸 옆에서 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양모씨(41)를 지난달 30일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2년 2월 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A씨(25)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해 잠정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현장에서 나온 체액 내에서 DNA증거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DNA법이 개정된 뒤 경찰이 미제사건을 다시 살피던 중 6건의 다른 성폭력 범죄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양씨의 DNA가 이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까지였던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로 연장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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