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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경남기업이 2007년 말 단행된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로비의 일환으로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H사가 받은 대금 가운데 5억원가량이 성 전 회장의 특사 대가인 것으로 봤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리스트 수사 도중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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