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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입력 : 2015-07-02 19:17:53 수정 : 2015-07-02 2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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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 수재 혐의 영장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야당 중진 P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남양주의 폐기물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 등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P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정치권 로비 등에 쓴 유씨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정이 H사에 유리하게 개정되게끔 로비를 하고자 정치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씨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가에선 P의원의 동생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대행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과 광범위하게 만나고 다니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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