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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14년 130억 넘게 부정수급

입력 : 2015-07-02 19:19:23 수정 : 2015-07-03 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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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133명… 전년比 11% 늘어
고용부 “부정 적발 땐 형사고발”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부당하게 챙긴 실업급여액이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실업급여가 125만2677명에게 4조1561억원가량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2만2133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31억14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117억8600만원)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증가하다 정부의 단속 등으로 2012년에는 113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된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최대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돼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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