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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SKT 상대 손배소 법원 “배상 끝나” 원고 패소

입력 : 2015-07-02 19:19:30 수정 : 2015-07-02 2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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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대란을 초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60만명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발생한 통신장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와 같이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 종사자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 판사는 “SK텔레콤 측은 약관에 따른 통신료 반환과 배상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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