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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T맵택시 추가요금 기능 결국 삭제

입력 : 2015-07-02 19:50:04 수정 : 2015-07-02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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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행법 위반 소지” 해석 내놔
지난 4월 출시 당시(왼쪽) ‘추가요금 설정’ 기능이 있었지만 최근(오른쪽)에는 해당 기능이 삭제됐다.
T맵택시 캡처화면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 ‘T맵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 끝에 결국 중단됐다.

SK플래닛은 최근 T맵택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추가요금 설정 기능을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1000∼5000원을 더 주겠다고 제시하는 기능으로, SK플래닛은 “택시 배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원활한 배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사업자나 운전자는 과태료·면허 취소 등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어 불법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추가요금이 배차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한 요금을 내는 사람이 택시를 못 탈 수 있다”며 해당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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