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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 영상물 봤다고 사형… 처벌 강화”

입력 : 2015-07-01 19:06:18 수정 : 2015-07-02 0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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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발간 ‘2015 북한인권백서’ 보니 최근 몇년 동안 북한 당국이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 수용소 수용 인원 및 공개처형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 탄압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의 공개처형 집행 장면이라며 지난 5월 공개한 위성사진. 미국의 대북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지난해 10월7일 평양 인근 강건 종합군관학교를 촬영한 이 위성사진은 ZPU-4 대공포 6대로 고위관리들을 처형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넓은 공터 한가운데 일렬로 서 있는 흐릿한 물체는 사형수들이고 남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보이는 검고 동일한 여러 물체(화살표)는 14.5㎜ 중기관총 4정을 묶은 대공포라는 것이다. 맨 아래는 사형장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RFA는 같은달 1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이같은 물체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RFA 제공
통일연구원이 1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는 남한 영상물 관련 혐의를 적용받아 처형된 사례가 소개됐다.

2013년 1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남성 2명이 처형됐고 같은 해 양강도 혜산시에서 남한 성인물을 본 대학생 2명이 총살됐다. 백서는 최근 몇 년간 남한 영상물 시청 혐의에 대해 사형을 적용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 남한 드라마·영화 등이 확산하는 데 따라 북한 당국의 처벌과 단속 수위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 등에 대해 최고 노동교화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 영상 매체 시청 및 유포 행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해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북·중 접경지역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일시적이나마 군량미를 푸는 등 북한 체제는 남한영상물 못지않게 탈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군부대 등 기관과 장마당을 거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차량이 번호판을 바꿔달아 쌀을 받아 가기도 했다. 반면 일반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의식해 형식적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국제기구가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하는 모니터링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고 나면, 주민들은 그 고기를 다시 배급소에 돌려줬다는 식이다.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는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 공개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1명과 160명,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한의 국가정보원 돈에 매수됐거나 성경 소지, 남한으로의 탈북 알선행위,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총 5곳에 8만∼12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구원은 탈북민 신동혁씨의 거짓 증언 논란 이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해 개천 14호 관리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백서에 싣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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