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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해도 보상금 받는다

입력 : 2015-07-01 10:53:50 수정 : 2015-07-01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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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혹은 장애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등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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