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은 아파트 현관부근에 누군가 불을 놓으려한 흔적을 본 위층 주민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끝에 꼬리가 잡혔다.
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B(39)씨의 아파트 인터폰과 자전거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은 A씨의 범행장면은 B씨가 아파트 현관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