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 인수 당시 투자의 적정성,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당시 1조3700억원에 NARL을 인수한 뒤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8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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