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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환경인증 대가로 갑질 일삼은 공무원

입력 : 2015-06-30 19:55:21 수정 : 2015-07-01 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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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상당 수뢰 혐의 영장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30일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공개한 압수 상품권과 현금.
자동차 ‘환경인증’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6급 공무원 황모(42)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인증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모두 113회에 걸쳐 32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인증을 담당하는 황씨는 법적으로 15일 이내 마쳐야 하는 인증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뒤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1∼2개월씩 시간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일명 ‘급행료’를 낸 업체만 선별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외국이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는 업체 관계자를 동행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면서 접대를 유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가 국내에 시판되려면 반드시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 기능 등 견제장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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