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박지만(57·사진) EG그룹 회장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14일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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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005196010108030000002015-06-30 23:21:52015-06-30 23:21:50‘靑 문건’ 재판 출석불응 박지만에 과태료세계일보정선형0028f8cc-c883-4815-9315-2c6633fff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