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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리· 野 명분…정의화, '거부권 정국' 중재

입력 : 2015-06-30 18:59:56 수정 : 2015-07-01 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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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 6일로 연기 배경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7월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60건의 법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재의 날짜가 잡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개정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권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외부 일정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재문기자
◆ 鄭의 중재, 與엔 ‘실리’ 野엔 ‘명분’ 제공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정 의장은 재의 날짜를 6일로 미룬 이유를 헌법 준수와 ‘경제·민생법안’에서 찾았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게 의장의 의무”라는 것이다. 6일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6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중재는 새정치연합에 ‘명분’을, 새누리당에는 ‘실리’를 챙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 재의 날짜를 확정하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해 국회 정상화 명분을 줬고 재의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잡아 새누리당이 부담 없이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 입장하되 표결에는 불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사문화되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고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행태”라고 성토하는 등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야당은 그러나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더라도 다른 법안은 처리키로 했다.

◆ ‘거부권 정국’ 이어 ‘추경 정국’… 여야 2라운드

여야는 정 의장 중재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라는 복병이 남아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회기(7일까지) 종료 하루, 이틀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새로운 전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6일 개정안 처리로 ‘국회법 정국’이 끝나자마자 ‘추경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추경 처리라는 시급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유 원내대표에게 친박(친박근혜)계가 사퇴 공세를 재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이 같은 의사일정을 고려한 데는 유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처리 과정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 후임자 선출까지 시간이 걸려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완전히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며 “추경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20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7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속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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