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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안전교육’ 출발부터 삐걱

입력 : 2015-07-01 06:00:00 수정 : 2015-07-01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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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뒤 범정부 추진, 관련부처 ‘나몰라라’ 비협조
정치논쟁에 의원들도 무관심
안전교육진흥법 제정 표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생활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 간 중복업무를 해소하고 공백이 있는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주도로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관련 부처가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안전처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범정부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8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TF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2곳이 참여해 부처의 안전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중·고교 안전교육 세부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고용부는 각각 영유아·노인·장애인과 직장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부처 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TF는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첫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느냐”, “왜 회의가 필요하냐”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결국 국장급 회의에 고용부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 참석하면서 회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다.

지난 25일 안전체험관 건립을 주제로 열린 실무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장급 회의였지만 사무관 회의로 전락했다. 아무리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라지만 해당 부처의 의견을 책임 있게 개진할 권한도 없는 사무관들이 모여 시간만 축낸 것이다. 여성부는 “관련 용역 진행 중”이라는 달랑 한 장짜리 자료를 보내와 무성의의 극치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전 관련 교육은 ‘중구난방’이다. 25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해양과 교통 등 분야별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교육부가 320억원을 들여 안전체험관 4곳 설립에 나선 것도 안전처는 까맣게 몰랐다.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종합안전체험관 대신 소규모 체험관만 일부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참다못한 기획재정부가 나서 “부처마다 체험관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씩 예산을 요구하니 안전처가 이를 정리하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안전처가 각 부처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표류 중이다. 안전처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7∼8월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논쟁에 휩쓸린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안전진흥법 제정은 안전 관련법이 너무 허술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안전교육 필요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한 줄 언급돼 있을 뿐 실행 주체와 세부기준은 아예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안전진흥법은 안전관리기본법을 대체해 생애주기별, 재난별, 사고별 안전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가 부처 협력을 모을 만한 당근과 채찍이 없다”며 “대형사고 후 ‘반짝 관심’만 있을 뿐 장기적인 정책 협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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