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유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50)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칼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면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에 대해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지자 "돈을 던지든 말든 내 마음이다"며 운전기사 보호막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찔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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