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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현 스님 복권’ 판결에 종단 여론 ‘심각’

입력 : 2015-06-30 15:25:29 수정 : 2015-06-30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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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는 30일 기자회견서 종단 기능 정상화 촉구도

대한불교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호계원의 ‘복권’ 판결에 대해 종단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는 30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 스님의 감형과 마곡사·용주사의 금권선거 문제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계종에 대해 종단 기능 정상화를 촉구해 ‘의현 스님 재심판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종단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현 스님의 호계원 재심 판결에 대해 종단 내부의 많은 종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1994년 개혁 당시 입사한 종무원 중심으로 반발이 증폭되고 있어 사태의 폭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종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종헌종법상 멸빈자는 재심과 복권이 불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종헌종법 질서를 넘어선 초종헌적 재심 판결로서 종단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는 등 조계종이 스스로 종헌을 어겨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군다나 이를 ‘1994년 개혁을 빛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호계원이 자평한 데 대해 종단의 기본적 기능이 마비된 것과 같다”며 혹평했다.

자정센터는 이날 조계종 호법부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각종 재산목록과 은닉 문화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또 마곡사·용주사 금품 선거와 관련한 실명 및 금액 등을 적시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마곡사와 용주사 관련 피고발인은 총 33명이다.

자정센터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계획이며, 이번 고발장 접수 후에도 종단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명공개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실천불교승가회는 의현 스님 판결건과 관련해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원천무효를 선언한 데 이어 이 문제로 또다시 회합을 가질 것으로 예정이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o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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