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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01명 고발한 '고발왕'건축사 구속

입력 : 2015-06-30 14:08:25 수정 : 2015-06-30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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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10개 검찰청에 4001명을 고발, 관련 부처를 업무마비 일보직전까지 빠뜨린 '고발왕' 건축사가 국가 형벌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건축사 A(54)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간 전국 10개 검찰청에 1953건을 고발했으며 관련자만 4001명에 달했다.

A씨는 주로 다가구 주택의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흔히 있을 법한 위법사실을 고발했다.

만연한 불법 건축실태와 건축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공익신고'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 광주지검에만 806건을 고발하는 등 검찰, 경찰,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가 A씨의 고발 사건을 처리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진의가 의심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A씨로부터 공갈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도 나타났다.

A씨는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동료 건축사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이다.

한 피해자는 사문서 위조로 모두 80건을 A씨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만 100차례를 받고 사실상 건축사무소를 폐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을 요구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1100만원을 줬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A씨로부터 시간차로 80건을 고발당한 건축사도 있었다.

A씨는 "1775건의 건축법 위반을 확인했다. 실명으로 고발할텐데 이를 방해하는 건축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등 협박성 단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조사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에 대한 가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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