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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민우-SM 불공정행위 분쟁 조사 착수

입력 : 2015-06-30 10:05:14 수정 : 2015-06-30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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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수 겸 배우 노민우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방송출연 방해 등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를 불러 SM과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곧 SM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04년 SM의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는 2년 뒤인 2006년 탈퇴했으며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노민우는 지난 4월 말 자신을 'SM식 복수의 최초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지난 5월 노민우 측 법률대리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 , 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
 
또한 "노민우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이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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