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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입은행, 허위서류 입찰 기업 솜방망이 징계

입력 : 2015-06-29 19:46:07 수정 : 2015-07-01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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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서 드러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대외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입찰 기업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인 ㈜유신은 2012년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입찰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력과 지위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그해 2월 수은이 추진한 2억달러 규모의 밤콩교량 건설사업의 컨설팅업체에 선정됐다. ㈜수성엔지니어링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과거 엔지니어 참여 경력을 사업 총괄경력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한국종합전기는 에티오피아 전력망 사업 컨설턴트 입찰 시 사업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각각 수은에 의해 적발됐다.

삼보기술단은 지난해 3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입찰 과정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같은 사업에 입찰했던 한국종합기술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타기업 경력 기간을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경협기금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수은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구매관리실무협의회 심의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회에서 문제 유발 기업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기금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수은은 심의회를 개최하는 대신 ㈜유신 등 입찰서류를 위·변조한 6개 업체들로부터 3∼6개월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데 그쳤다.

각서상 유예 기간이 지난 ㈜유신은 지난해 3월 베트남 고속도로 컨설팅 사업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단순사업관리 경력을 사업총괄 경력으로 기재했다가 베트남 발주청에 의해 적발됐다. 수은은 ㈜유신으로부터 임의각서를 받았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수은이 관련 규정대로 허위문서를 제출한 ㈜유신 등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은 등 국책기관이 개발원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은행에서 보증을 하는 사업이라 안전성이 높고, 업체 이미지 상승효과도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은 수원국(원조를 받는 대상국) 발주청이 할 일이지 수은의 역할은 아니다”며 “(해당 기업이) 제재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업체에서 이의제기 등을 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임의각서를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감사원이 적발한 허위 문서 제출 사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입은행이 입찰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추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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