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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외국계 최초로 국내 전자금융업 인가받아

입력 : 2015-06-24 17:08:06 수정 : 2015-06-24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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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신청, 사업자 인가 확보

구글 전자금융업 인가로 외국계 기업 등록 러시?
구글코리아가 지난 2011년 설립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외국계 기업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 및 당국에 따르면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지난달말 금감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신청, 23일 PG사업자 인가를 확보했다.

이는 구글이 정부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 등 온라인·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 완화로 지난해 PG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재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이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PG업으로 인가를 내줬다"며 "외국계 기업 최초 사례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순수 국내카드 사용에 대한 권한만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구글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앱을 구매하는 마켓이다. 지금까지는 비자·마스터카드 또는 이들과 제휴된 국내 카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금융업 허가로 순수 국내 카드를 이용한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비자·마스터 등 글로벌 신용카드와 제휴되지 않은 국내카드를 사용해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번에 PG업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순수 국내카드를 사용해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내 카드사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으로, PG업 인가에 성공한 구글이 이 부분을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카드사들과 제휴를 시작해 서둘러 약관 심사를 마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구글의 추진력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가가 구글의 간편결제 '안드로이드 페이' 사업의 신호탄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받은 인가 내용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원화 결제에 국한된 것으로, 안드로이드페이 등 구글이 국내에서 간편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새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가 이후 사업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글의 전자금융업 인가를 계기로 외국계 기업의 인가 신청 러시(Rush)가 일어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가능성이 낮단 의견이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이번에 받은 인가는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가 아닌 구글플레이스토어란 앱 마켓에서 원화 결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일 것"이라며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핀테크를 위한 사업 인가를 받을 때의 가능성,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등록 붐이 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역시 해외기업의 전자금융업 인가 신청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외에 다른 해외기업들이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해 직접 신청해온 것은 없었고, 최근에는 문의도 없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업 인가 심사는 두 곳의 국내 업체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인가를 받으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신규 기업은 2015년 상반기에만 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가 7군데였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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